“기력 쇠했다” 윤석열, 또 재판 불출석…‘불출석 전략’ 실익은?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재판부는 이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출석 전략'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일과, 17일, 그리고 24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복 혈당과 간 수치가 높아 장시간 공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건강 상태 확인서도 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 발언도 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만큼은 불출석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구속)적부심은 한 번이고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법정에 끌고 올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지, 법정에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지를 서울구치소 측에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며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소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1심 선고 당일 불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런 '불출석 전략'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되는 만큼,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했는지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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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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