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태극마크' 원하는 황의조, 항소심에서도 '국가대표 자격' 호소

24일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국가대표 자격'과 관련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도 보냈다"며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에 큰 실망을 줬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한국을 대표한 영광스러운 기억도 자기 잘못으로 무뎌진 데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자격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피고인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면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만약 1심 형이 확정되거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 대한축구협회 규정과 황의조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가대표'를 앞세운 황의조의 감형 호소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설령 1심이 뒤집혀 국가대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법정에 섰던 선수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거센 비판 여론이 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황의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의 희박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기량 등 단순히 축구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가대표 황의조'가 절실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황의조는 지난 2023년 11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사실상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다. 월드컵 3차 예선엔 아예 출전조차 못했을뿐더러, 1년 반 넘게 그가 빠진 사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는 오히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은 이미 손흥민(토트넘)이나 이재성(마인츠) 등 다른 베테랑 선수들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중이다.

최근 튀르키예 소속팀 알라니아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한 황의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반면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9월 A매치 기간을 고려한 일정으로 전해졌다.

김명석 기자 elcrac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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