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사고위험도 2배 이상…행정처분 시스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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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위험군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 접근의 행정처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상습 위반자에 대해 위험군별 분류 및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 접근으로써 행정처분 시스템 도입 시, 연간 1100억 원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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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반복적 교통법규 위반…실효성 있는 대응 논의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위험군별로 분류하고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 접근의 행정처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준영 부교수(한양대학교 ERICA 교통물류공학과)는 '교통법규 위반자 행정처분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무인단속 장비의 급증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3%에 이르렀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과태료 중심이므로,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벌점 부과의 어려움 등 반복적 위반(상습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습 위반자에 대해 위험군별 분류 및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 접근으로써 행정처분 시스템 도입 시, 연간 1100억 원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약 5.3%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위험도는 일반 운전자 대비 2배 이상인 점, 고위험군(28회 이상 적발자)의 사고율·사망자 수·사고비용 높은 점을 감안해 무인단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간 7회 이상 적발 시 상습 위반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류준범 수석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특히 수시적성검사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제2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등 적성검사 강화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단축, 제3자 신청 제도 및 치료 조건부 판정 도입 △VR 및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 도입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 교통안전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어서고, 자동차 주행거리가 지구를 800만 바퀴 넘게 도는 수준에 이를 만큼 교통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사고 예방 방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일부 운전자의 무책임한 교통법규 위반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약 2569만 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8.8% 증가한 수치이고,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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