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깨고 새 청약 유도…‘보험 갈아타기’ 조심하세요

박아영 기자 2025. 7.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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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 필요가 아닌 설계사 실적 필요로 새 계약이 체결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정착지원금으로 부당승환을 야기하는 GA는 최근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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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받고 이직하는 설계사들
실적 위한 ‘부당승환’ 관행 속출
금감원, 모니터링·제재 강화

고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년 6월∼올해 6월) 7개 대형 GA 대상 정착지원금·부당승환 검사 결과, 설계사 408명이 신계약 2984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 3583건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신계약으로 옮기거나 연령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고객 피해가 속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등 ‘부당승환’ 행위를 했다. 부당승환이란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로 설계사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면서 유사한 내용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업법상 부당승환 계약 한건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취소,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등 신분 제재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이처럼 부당승환 계약을 유도하는 배경에는 보험업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있다고 설명한다. 정착지원금은 GA가 설계사 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올해 1분기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전 분기 대비 165억원(19.7%) 급증한 규모다. 관련 내부 통제를 위해 업계 자율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이 마련된 이후인 지난해 4분기에는 838억원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했다.

이러한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영업 압박으로 이어진다. 부당승환 계약 2984건 가운데 1286건(43.1%)이 이직 후 180일 이내에 체결됐고, 승환 대가로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객 필요가 아닌 설계사 실적 필요로 새 계약이 체결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정착지원금으로 부당승환을 야기하는 GA는 최근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관행적 감경 등을 배제하고 법상 최고 한도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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