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개정땐 경영권 위협…기업자산 일부러 줄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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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진행되면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2명)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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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한 상법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까지 진행되면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자산 후퇴'도 우려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각 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경제8단체는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하면서 "산업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으로 △ '집중투표제 의무화'(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명→2명) 등 기업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상법이 추가 개정될 경우 기업 성장 생태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자산 성장'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벌인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2023년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301곳이지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574곳으로 회귀기업이 더 많아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자산 2조원'의 경계선에 있는 기업은 일부러 자산을 2조원 이상 안 키울 수 있다"며 "오히려 2조원을 넘은 기업도 법 적용을 피하려고 자산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를 동시 개정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장기업 74.0%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2차 상법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개정 '법해석 가이드 마련', '배임죄 원칙 명문화' 등의 보완을 우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법 개정도 경제계는 우려스럽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김 장관과 면담에서 "기업인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조법 2, 3조를 바꾼다고 하고,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롭게 나와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 현안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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