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77% “상법 2차 개정, 성장 악영향”…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 우려
재계 “1차 개정 혼란부터 해결돼야”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74.0%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곳이었지만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574곳에 달했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적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차 상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자산 2조 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데, 2차 상법이 개정되면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에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에 앞서 지난 1차 상법 개정의 혼란부터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38.7%)과 ‘배임죄 처벌 기준 완화 및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27.0%)가 꼽혔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4.3%는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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