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중구, 9월12일까지 접수

주하연 기자 2025. 7. 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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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오는 9월12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서비스의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이를 통과한 기관에만 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12월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중구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은 총 51곳이다.

지정 갱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중구청 노인장애인과를 직접 방문해 지정(갱신) 신청서와 자체 점검표, 심사 자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개혁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설치·운영자의 대면 평가 등 5개 영역을 평가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및 기준 등이 추가된 '울산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