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탈모에 충격, 20년 차이나"…속이고 결혼하면 이혼사유?

김유진 기자 2025. 7. 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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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상대방에게 숨긴 대머리 유전은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나래는 "상대방이 탈모를 속이고 결혼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적잖이 있다. 탈모는 본인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다. 단순히 숨겼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치명적 결함이 있어야 유책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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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숨긴 '대머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결혼 전 상대방에게 숨긴 대머리 유전은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4일 방영된 JTBC '이혼숙려캠프' 47화에서는 '짜증 부부'로 출연한 이성환, 박혜령 부부가 출연해 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남편 측 변호인인 박민철 변호사는 남편에게 "가사 조사 영상을 봤는데 많이 다르다. 탈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다"며 탈모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다.

남편은 "연애 때는 내가 숨기고 있었다. 미용사였던 장모님이 머리카락을 손봐주신다고 했는데 극구 반대했다. 적극적으로 숨겼다. 그러다 결혼할 때 전부 들켰다"고 설명했다.

법률 상담을 받는 짜증 부부 모습.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아내 측 변호인 양나래 변호사도 남편의 탈모를 언급했다.

아내는 "(머리카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20년 차이는 난다. 그래도 괜찮은 외모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양나래는 "상대방이 탈모를 속이고 결혼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적잖이 있다. 탈모는 본인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다. 단순히 숨겼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치명적 결함이 있어야 유책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민철 변호사는 남편의 스트레스를 호소해보는 걸로 전략을 짰다.

남편이 "탈모가 악화되는 건 스트레스다. 결혼 후 점점 악화됐다"고 하자 박민철은 "혹시 아내 탓이냐. 아내가 탈모 스트레스의 주범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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