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게임 개발자, 플레이어 모두를 위한 ‘게임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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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을 넘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게임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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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을 넘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게임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게임법 기본서 ‘게임법 실무’가 출간됐다. 박병훈, 성수민, 이용민, 이정훈, 이철우 등 5인의 변호사가 집필했다.
책은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 사후관리제도, 이용자 보호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와 쟁점을 다룬다. 관련 법령과 판례 등도 풀어냈다. 특히 최신 개정 법령 및 판례를 반영해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게임산업과 법의 경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해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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