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컵라면 먹지 마세요”…편의점 안내에 분노한 여성이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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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취식을 금지하자 라면 국물을 쏟아부은 무개념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편의점을 찾은 남녀가 컵라면 하나씩 골라 카운터로 향했다.
A씨가 재차 제지하자 남성은 라면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고 뒤따르던 여성은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붓더니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올려 냉동고 위에 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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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 평택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한 여성이 편의점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과 면발을 쏟아붓고 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k/20250724230902202vnjp.png)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편의점을 찾은 남녀가 컵라면 하나씩 골라 카운터로 향했다.
A씨는 “저희 매장은 취식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손님들은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구석으로 가더니 판매용 상품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는 몰래 먹기 시작했다.
A씨가 재차 제지하자 남성은 라면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했고 뒤따르던 여성은 냉동고 위에 라면 국물을 붓더니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올려 냉동고 위에 얹었다.
두 남녀가 라면을 얹어 먹던 곳에는 “판매용 상품이다. 위에 다른 물건이나 라면 등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주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성이 쏟아부은 라면 국물은 냉동고 안까지 스며들어 냉동고에 든 상품 일부를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카드사를 통해 손님의 신원을 확인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최소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것 같다”며 “복수심에 고의로 오염을 시킨 거 아닌가. 따져본다면 재물손괴죄도 되고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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