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살해 60대 “가족회사서 300만원 월급 끊어 배신감”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30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난해부터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조모(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또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 동기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조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제총기 제작에 쓰는 도구와 인화성 물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조씨의 범행 준비 과정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조씨의 차량에서 확보한 총열 13개와 탄환 86발, 시너가 든 페트병 등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최근 의견서를 제출해 조씨가 아들인 A씨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조씨의 생일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도주한 조씨는 21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시내에서 긴급 체포됐다. 조씨의 쌍문동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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