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정부안, 1년 유예기간 두고 연대 책임 유지

정해민 기자 2025. 7. 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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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에 돌입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 정부안 내용을 설명했다. 환노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에는 ‘1년 유예 기간’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에서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를 2배로 연장한 것이다. 먼저 법을 만든 뒤 시행령과 규칙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용자성 등 쟁점이 되는 개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향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은 공동 불법 행위자 간의 연대 책임은 유지하되, 각 조합원의 손해액 분담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사후에 개인별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 조항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김영훈 고용부 장관을 만나 “노조법 개정이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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