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살인 사건’ 60대, “월 300만원 받다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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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60대 피의자가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 2024년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62)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 2024년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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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해 동기로 볼 수 없어 추가 조사”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60대 피의자가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 2024년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62)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 2024년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며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 3발을 발사했고, 이 중 2발을 피해자를 향해 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점화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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