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려 죽이는 법 안다” 교사에 갑질…화성시청 공무원 직위해제
[앵커]
조퇴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교문까지 혼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교사 사연,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학부모는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 화성시청이 해당 학부모를 직위해제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수민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조퇴하는 자녀를 혼자 교문까지 보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A 씨.
[담임교사/음성변조 : "그럼 우리 아이가 내려오다가 1초 만에 죽으면 그거 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이렇게 말씀을."]
닷새 뒤 다시 열린 2차 면담 자리에서, A 씨는 담임교사에게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 씨/음성변조/지난 8일 :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알아요."]
알고 보니 A 씨는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A 씨에 대한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됐다"며, "A 씨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고, 사실 확인서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18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됐습니다.
화성시청에는 A 씨를 아예 파면하라는 민원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이제 원칙대로 이제 징계 절차라든가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청은 A 씨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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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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