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가족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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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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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살해 피의자 자택서 발견된 폭발물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yonhap/20250724214142152aakh.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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