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복귀 준비' 어도어…뉴진스는 "학폭 피해자에 '돌아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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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다음달 조정기일을 갖는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을 놓아달라. 그게 아니라면 지난해 4월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려놔달라. 그러면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장을 열어주시길 요청한다"고 조정 절차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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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추상철](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4/moneytoday/20250724214106004cilz.jpg)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다음달 조정기일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희일)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연습생에 대해 대규모로 투자했는데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 변심한 사건"이라며 "데뷔 2년 만에 전속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어도어를 이탈한 것은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지원 하에 최상의 연예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신규 정규앨범 발매를 위한 후보곡을 추리는 등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배후에 있다면서 "민희진이 프로듀서를 그만뒀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뉴진스 측 주장 역시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반박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면 기계는 동일하지만 내 휴대전화가 아닌 것"이라며 "지금의 어도어는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이 다 퇴사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해 4월 감사를 했으나 민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뉴진스만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에게) 하이브로 돌아오라는 것은 학폭 피해자에게 '돌아가서 견디라'는 것과 같다"며 "길러주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가정폭력을 하던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들어오라는 말"이라고 호소했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을 놓아달라. 그게 아니라면 지난해 4월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로 돌려놔달라. 그러면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어도어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장을 열어주시길 요청한다"고 조정 절차를 언급했다.
이날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고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를 조정기일로 지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0일로 잠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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