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메시지...3주간 '쉬쉬' 교육지원청

이정민 2025. 7.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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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도록 법까지 고쳤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받은 건 지난달 18일.

중대 사안이 법적 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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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뉴스 - 정치·행정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회는 2년 전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법까지 고쳤습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청에
3주가 다 돼가도록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사가 학생에게
SNS에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건 지난달 18일.

이튿날 A 교사의 신고로 학교 측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 사안을
알게 된 건 지난 8일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3주가 다 돼가도록,
아무 조치도 없이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00교육지원청 관계자 (음성변조):
중대 사안이 법적 조항이 있어요.
저희가 (해석) 했을 때 중대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CG1) 서울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 활동
과정에서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CG2) 중대 사안에는 교원을 향한 성폭력이
대표적인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급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
교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지원청에서만 갖고 있을 때
신속하게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피해 교사는 교육당국에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 같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3주간 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학교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아직도 쉬쉬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풍토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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