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세제 지원
조윤제 2025. 7.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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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역대급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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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등
경남도는 최근 역대급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또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또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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