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근로자 임금 500만 원 고의로 주지 않은 40대 식당 업주 체포
최창호 기자 2025. 7. 24. 2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식당 대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A 씨는 근로자 B 씨의 임금 500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업장 문을 닫고 잠적한 A 씨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식당 대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A 씨는 근로자 B 씨의 임금 500만 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업장 문을 닫고 잠적한 A 씨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지만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련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복희 "2번 결혼, 아이 4번 지웠다…계약서 '임신 금지' 조항 때문"
- "쓰레기통 얼음 뒤져 생선 요리 위에"…광장시장 또 구설수
- '16일 결혼' 최준희 "속 꽉 찬 왕자님 11번 찍어 내가 데려간다"…예비신랑 공개
- "기획사 대표와 사귀면 센터 된다"…걸그룹 멤버 '슈가 대디' 충격 폭로
- "당근 알림 울렸다고 '거지' 취급"…친정과 절연한 여성 '분통'
- 최귀화 "난 6년째 0%, 애들은 적립식으로 290% 수익률" 계좌 깜짝 공개
- 박주미, 정용진 회장 아내와 연주회서 투샷 "동생이지만 존경해" [N샷]
- 초1 아이 볼에 '피멍' 손자국 남긴 교사 논란…"이게 훈육 맞나요?"
- "수족구병 같은 전염성 질병에도 '아이 심심해서' 등원" 유치원 교사 한숨
- 예정화, 9년만에 SNS로 전한 근황…인형급 미모·몸매에 남편 마동석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