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장기 복무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 개정안 발의
김도환 2025. 7. 24. 2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군무원이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군, 경찰, 소방 공무원과 달리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묵묵히 헌신해 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군무원이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군, 경찰, 소방 공무원과 달리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묵묵히 헌신해 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도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