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고리 끊어낼까…이 대통령, ‘직권남용죄 남용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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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남용 개선'을 지시한 것은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전 정권 국정과제 관련 공직자를 처벌하는 '정치보복' 고리를 끊어내는 동시에,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가 아닌 그 과정의 잘못만 감사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책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 정권 국정과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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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남용 개선’을 지시한 것은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워 전 정권 국정과제 관련 공직자를 처벌하는 ‘정치보복’ 고리를 끊어내는 동시에,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등 국가 시스템의 기본적 책무에 대해서는 “정신 나간 공직자”란 표현을 하며 과도할 만큼 긴장감을 주고 있다. 반면 이날 지시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공직 수행에 대해서는 징계·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적극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사회·경제 주요 현안이나 국회 특정 정당의 청구에 따른 ‘특정감사’를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한 정책감사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가 아닌 그 과정의 잘못만 감사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책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 정권 국정과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을 겨냥한 탈원전 감사와 직권남용 혐의 기소는 관가와 공직사회에 ‘5년 주기 정치보복’ 공포를 낳는 계기가 됐다.
형법의 직권남용죄 처벌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를 계기로 급속히 증가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사원·검찰을 앞세워 정치·행정 영역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미 드러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들추고 찾아내는 직권남용 수사로 남용되면서 정치보복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샀다.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순기능은 약화하고, ‘처벌당하느니 손을 놓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낳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해야 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국회에는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된 상태다. 직권남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돼 있는데, △‘직권’의 의미를 명확히 해 자의적 법집행을 막거나 △죄질이 더 나쁜데도 공백으로 남아 있는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직권남용을 처벌하는 내용 등이다. 개정 방향은 직권의 범위 등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의 뼈대를 건드릴 경우 12·3 내란사태 관련 여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판사·검사·경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법 왜곡 직권남용) 처벌 법안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는 방안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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