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않으면 ‘기후 피해’ 배상해야”

오경민 기자 2025. 7.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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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첫 권고…2035년 국가 목표량 설정 앞둔 한국 ‘비상’
동해 가스전 탐사·화석연료 지원 정책도 ‘불법행위’ 간주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 서명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할 수 있다. 재판소는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번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고 피해도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개별 국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적 의견이 각 국가의 2035년 NDC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오는 9월 2035년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의 화석연료 정책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ICJ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낸 후 유엔이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고 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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