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 20일째…공단 이사장 입건 촉각
공단 '도급' 인정 여부 쟁점으로
“검토 전…노동청 수사 지켜봐”

2명의 사망자를 낳은 인천 맨홀 사건이 20일째를 맞았다. 용역을 발주한 인천환경공단(공단)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경찰과 노동 당국은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 구체화에 나선 모양새다.
24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최근 맨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여기에는 업무 담당 팀장과 감독관, 부감독관 등 공단 관계자 3인을 비롯해 용역 계약 업체 대표와 이사, 하도급 업체, 이번 사고로 숨진 재하도급 업체 대표 A(48)씨가 포함됐다.<인천일보 7월17일자 7면 '맨홀 사고 수사 급물살…'환경공단 책임론' 수면 위로'>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진 대상은 1명으로, 공단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고려하면,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8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도 전담팀을 바탕으로, 입건자 대상 피의자 소환 조사와 그 외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그 방향과 대상이 공단 윗선으로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재로선 추가 입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단을 단순 발주처와 도급인 중 어떤 위치로 볼 것인지가 주요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을 도급인으로 볼지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자문하고 있다"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장 입건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며 "노동청 수사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동청 관계자는 "입건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워낙 쟁점들이 첨예하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6일 오전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B(52)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8일 만에 숨졌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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