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부당이득’ 방시혁 겨눈 경찰, 하이브 압수수색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한 뒤 실제로는 기업공개 상장(IPO)을 추진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16일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과 전 하이브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2020년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 해당 사모펀드의 등기임원 3명 중 1명이 방 의장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들이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 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인 4000억원가량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5월 두 차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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