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의원직 지켰다

이원근 기자 2025. 7. 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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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인천일보DB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에서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다"며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날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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