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33%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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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중국의 열연강판에 잠정 최대 33%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한 결과 덤핑 판매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대해서도 43.35%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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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중국의 열연강판에 잠정 최대 33%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오늘(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한 결과 덤핑 판매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본조사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 기간에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8.16∼33.57%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무역위 판단입니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대해서도 43.35%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외국기업 A사를 상대로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자로 조사가 개시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무역위가 지난해 2월 특허권 침해로 판정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사안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무역위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이 소송 결과를 반영해 '비침해'로 재판정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국내 기업인 B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조사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무역위는 지난해 2월 B사가 와이어쓰 엘엘씨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했다가 이번에 '비침해'로 판정 결과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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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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