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 10월 30일 1심 선고…8월 조정 시도 [ST종합]

윤혜영 기자 2025. 7. 24. 20: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소송 중인 어도어와 뉴진스가 다음 달 조정을 시도한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양측은 PT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주장했다. 먼저 원고 측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멤버 각 50억 원의 정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파기는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어도어가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파기 과정 배후에 민희진 전 대표가 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또한 앞서 나온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전가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산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언급, 피고의 주장해지 사유의 근본 문제점을 짚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의 감사다. 하이브의 허구의 프레임으로 이 분쟁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민희진에게는 해임 사유조차 없었다. 민희진은 정당하게 행동했다"면서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하면 정권찬탈이 되는 거냐. 사적인 대화에서 무슨 소리를 못하냐"고 반박했다.

또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는 이유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 때문"이라며 "뉴진스의 인격권 침해나 여러 공격, 피해들은 다른 회사로 온 게 아니다. 쏘스뮤직, 빌리프랩 같은 하이브 같은 계열사, 다른 멀티 레이블들로부터 온 피해다. 하이브 입장에서 집안 싸움이다. 민희진이 있을 때만 하이브에 바른 소리하고 하이브에 맞서면서 왜 카피하냐고 들이댄 거고 그랬다가 감사하고 쫓겨난 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피고들은 전인격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연예활동하고 싶지만 원고 소속으로는 못하겠다는 거다. '계약은 계약이야. 지켜져야 해. 너희 감정따위는 모르겠고 들어와. 잘해줄게. 안 때릴게' 근데 피고들은 과정을 보면서 신뢰를 상실했고 두려워하고 있다. 사옥 근처에만 가도 답답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너희 나와서 춤추고 노래해'라고 하는 거다. 피고들 인격권은 안중에 없냐"고도 했다.

양측의 PT 후 어도어 측은 "피고는 감사가 보복감사인 것으로 주장하는데 PT 자료에서 보셨듯 그 이전에 배신 행위, 계약 위반 행위, 신뢰 파괴가 있었다"면서 "경찰의 배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감사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경찰 결정인데 왜 유리한 것만 부각하고 불리한 것은 외면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무능력한 직원으로 폄하하는 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다. 조정에 대한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주셔야 하고 어도어 임직원들의 인격은 최소한 지켜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피고 대리인이 경영권 찬탈이라는 것을 사담이나 농담이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 병사가 혁명을 얘기하면 사담일 수 있지만 장수가 혁명을 얘기하면 반란일 수 있다. 사원이 친구들과 경영권 찬탈을 농담처럼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가 그렇게 하는 얘기는 단순한 사담이 될 수는 없다. 사담도 장기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담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고는 뉴진스 멤버들이다. 민희진이 아니다. 근데 피고 측 변론은 대부분 민희진 얘기들로 채워져 있다. 민희진에 대한 감사가 잘못됐다. 민희진이 축출됐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한 얘기는 괴롭힘과 핍박을 당해서 돌아가기 두렵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괴롭힘을 당했다는 건지, 무슨 핍박을 당했다는 건지, 그래서 두렵다는 건지 설명을 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막연히 이런 얘기 하는 건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다.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어도어가 잘 되어야 하이브가 잘 된다. 210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말이 안 된다. 민희진이 표절을 내부 고발해서 보복감사를 했다는데 적어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민희진이 자기 측근들과 '뉴진스 표절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항의라도 해볼까' 논의한 자료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 전혀 없다. 오히려 '표절 아닌 것 잘 알지. 하이브 겁 줘야지' 그렇게 논의한 자료는 있다. 전속계약 파기를 위해서 억지 명분을 만든 거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카톡에 대해 민희진이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사담한 거다. 대외 알려질 걸 고려하지 않았다. '내가 삼성전자 사장 될 거야' 그런 정도 얘기를 침소봉대해서 과장하고 있는 거다. 민희진 얘기가 상당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딜레마다. 피고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 하지만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피고들 감정이 어떤지 설명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 드리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에 대해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은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판부에게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조정기일은 8월 14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피고 측에서도 멤버 한 명씩은 대표로 나와 줘야한다"며 양측에게 조정안을 마련해오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