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또’ 거액 불법 대출…檢, 10명 기소

안재영 기자 2025. 7.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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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지점장 등 2명 구속·8명 불구속
115억원 상당…매매계약서 등 위조
검찰, 첩보 등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지난해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거액의 불법 대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광주 모 축협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에 따르면 광주 모 축협 지점장 A(55)씨와 부지점장 B(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사금융알선·수재 등)과 사문소 위변조·행사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브로커, 감정평가사 등 8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나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뒤 115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약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축협 직원들은 직접 매매계약서와 통장 거래명세 등 서류를 위·변조했고, 범행에 가담한 평가사들과 허위 감정서를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대출받은 이들은 현금 외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건네기도 했다.

일련의 대출을 청탁한 브로커도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A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천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직원에게 수여되는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촉망받는 직원이었다”면서 “그 이면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사본을 위·변조하고, 허위 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대출 한도를 올려주며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본건의 대출사기 일당은 허위 서류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 법인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은밀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필연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경제적 이익과 서민들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이와 같은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침해하는 금융 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검의 수사로 수면 위에 드러난 지역 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 전직 은행장과 수사 무마 대가로 7억원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 대출·법조 브로커 등 8명은 현재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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