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기 살인 피의자 “가족 회사 직원으로 받던 급여 끊겼다”
정선아 2025. 7. 24. 20:16
경찰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을 총으로…”
범행 동기 아니라고 보고 추가 조사 입장

인천 송도 총기 살인사건 피의자가 가족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다가 지난해 지원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근본적인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A(62)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서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으나,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25년 전 이혼한 전처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근본적인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보고 추가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도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있겠느냐”며 “A씨가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를 이어가 정확한 동기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했다. A씨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토대로 경찰은 살인미수 혹은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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