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뉴진스, 다음 달 조정기일...결렬 시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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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분쟁 중인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조정 기일을 갖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조정 기일로 정하고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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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분쟁 중인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조정 기일을 갖습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엔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24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거라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한 뒤 수익도 잘 정산했다면서, 이미 신뢰 관계가 크게 망가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조정 기일로 정하고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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