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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