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업 공동경영주 겸업제한 철폐해야- 백수명 경남도의원(국민의힘·고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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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들녘과 바다에서 일한 후 해가 저물면 또 부엌으로 향한다.
그런데 지속적인 요구로 2016년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가 생겼다.
경영주 배우자에 불과했던 여성농어업인도 공동경영주란 지위가 생긴 거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의 구조적 여건과 현실 때문에 겸업하게 되면 겸업제한 때문에 공동경영주 지위를 상실해 또다시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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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들녘과 바다에서 일한 후 해가 저물면 또 부엌으로 향한다. 이들은 생업과 가족 뒷바라지, 때로는 노모 간병까지 감당하는 바로 여성 농어업인이다. 이들은 농어업·농어촌을 지탱하는 두 수레바퀴의 한 축이지만 온당한 지위도 없는 조력자에 머물러 주체적 위상을 갖지 못했다.
그런데 지속적인 요구로 2016년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가 생겼다. 경영주 배우자에 불과했던 여성농어업인도 공동경영주란 지위가 생긴 거다. 비로소 많은 여성들도 농어촌·농어업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것이란 기대를 품었다. 특히 경남은 공동경영주에게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경영주가 생겨났다. 여성농어업인도 농어업 경영의 공동주체 지위를 갖게 된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그 기대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 바로 공동경영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겸업제한 때문이다. 이들은 겸업하면 공동경영주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등록된 지위마저 상실하게 된다. 경영주와 동등하거나 더 많이 농사일에 기여함에도 경영주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즉 경영주는 겸업해도 되는데 공동경영주는 안 된다.
농어가소득 구조를 보면 겸업제한이 농어촌 현실과 괴리가 있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2024년 농가소득 중 순수 농업소득은 20%도 안 되고, 어가의 경우 순수 어업소득이 43.8% 수준이다. 특히 경남의 경우 그 비중은 더 낮다. 이는 농어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농어업인의 겸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연이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의 구조적 여건과 현실 때문에 겸업하게 되면 겸업제한 때문에 공동경영주 지위를 상실해 또다시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
겸업제한은 단순한 규제 이상의 문제다. 이는 농어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직결되고, 농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벼랑 끝의 농어촌과 여성농어업인의 현실을 보듬지 못한다면 이들은 속절없이 농어촌을 외면할 거다. 사람이 떠나고 있는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이 삶의 터전으로 정을 붙일 수 없다면 농어촌은 과연 지속가능할까?
제도는 현실을 보듬고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고 운영돼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의 거의 절반을 지탱하며 때로는 겸업으로 가계경제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경영주는 겸업해도 되나 공동경영주는 안 되는 현실성도 형평성도 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은 오늘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백수명 경남도의원(국민의힘·고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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