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그치기 전엔 화장실 못 나와"… 인천 어린이집 학대 신고 접수
화장실로 데려가 윽박지르고 감금
학부모 "B교사 담임직 유지 하려다
서구청 업무 배제 권고에 태세전환"
어린이집 "조사 협조·결과 따라 조치"
서부경찰서 "CCTV 영상 원본 확보"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어린이집 원생인 A(3)양 아버지는 담임교사 B씨가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윽박지르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인천서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다.
A양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접한 다음날 딸에게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딸이 곧바로 기절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A양 아버지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이후 아이가 극도의 긴장 상태를 보여 병원에 데려가니 우울 증세가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 다른 원생들로부터 "화장실에서 눈물이 있으면 못 나오고, 눈물이 없어야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학대를 당한 아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 아버지는 어린이집 측의 일관성없는 태도도 문제삼았다.
그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저녁, 어린이집은 B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회의를 열어 동의를 유도하고 B교사에게 담임직을 계속 맡기려 했다"면서 "그러나 막상 서구청이 B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하니까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다.
어린이집 측은 현재 B교사가 담당 직무에서 배제됐다면서도,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훈육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B교사에 대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해당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한 뒤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당일 어린이집으로 출동해 CCTV 영상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원본을 확보해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노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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