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흔들려서 다쳤다"···수백만원 합의금 챙긴 모자 '덜미'
차량 조금만 흔들려도 고통 호소
"병원·생활비 마련하려고 범행" 진술
울산 남부서, 모자 검찰 불구속 송치

택시 승차 중 일부러 머리를 부딪혀 다친 척하며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어머니 A 씨와 20대 아들 B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관계인 두 사람은 택시 승차 중 다친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총 260만원의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조금만 흔들려도 일부러 앞 좌석이나 옆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치고 다친 척 고통을 호소했다.
주로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어머니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기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합의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2일 '택시에 탑승한 승객 2명이 가벼운 흔들림에도 머리받이 등에 머리를 부딪치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신고를 받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비슷한 사례가 연달아 접수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했다.
9건의 범행 중 2건은 택시기사가 이들의 행동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택시 내부 CCTV 등을 확인해 범인을 특정,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모자는 핑계를 대며 이를 회피하다가 결국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8월까지를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