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로 강남 아파트 샀나…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신심범 기자 2025. 7. 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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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을 내렸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도 1심처럼 특경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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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받아…법원, 징역형 집유 원심 유지

대출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을 내렸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게도 1심처럼 특경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를 두고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또 유사 사례와 달리 이 사건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의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으며,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때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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