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누구나집’ 무단 전대차 행정처분 예고… 조합 측 "제재 과도"

최기주 2025. 7.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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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이 3자에 전대 횡행
적발땐 전차인 법적인 보호 못 받아
중구, 조합측에 관련자료 제출 요청
"불법행위 민원접수 허가여부 검토"
누토피아 조합 "입주지연 사태 해결
자리 잡아가는 상황 속 제재는 과도"
인천 영종 누구나집(오션포레 베네스트)의 모습.사진=정선식기자

민간임대주택 '영종 누구나집'(오션포레 베네스트)에서 무단 전대차 계약이 횡행하자 행정 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24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최근 구는 누구나집 시행사 누토피아 협동조합과 영종도 일대 공인중개사들에게 누구나집의 무단 전대차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종지역의 다수 부동산에서는 누구나집을 월세 형태로 매물을 내놓고 전대차 계약을 중개하거나 조합원 모집(중부일보 4월 23일자 9면 보도)을 하고 있다.

월세 매물의 경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0~80만 원 선에서 중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탁등기가 된 누구나집의 현 소유자는 '무궁화신탁'이다. 누토피아는 수탁자로부터 아파트를 빌려 쓰는 상황인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무단 전대'라고 하는데 이를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무단 전대가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누구나집에는 총 1천96세대 중 200여 세대가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는 무단 전대차 계약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전대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임대사업자가 무궁화신탁이기도 했고, 불법 행위가 있다는 민원도 접수돼 구에서 나선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조합 측에서 무궁화신탁이 아닌 또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전대차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24일 인천 중구 영종도 오션포레 베네스트(누구나집) 인근에 무단 전대가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구청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제공

누토피아 조합 측은 중구청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의 협조가 지지부진해 전대차 계약에 어려운 점이 있긴 했다"며 "그래도 지금 입주 지연 사태도 해결하고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전대차 계약을 제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영종도로 전입을 온 분이 다수 있고, 조합원들도 이곳(누구나집)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며 "구청에서 조합의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구나집은 시공사 동원건설산업이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와 이자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해 1년 넘도록 입주 지연 사태가 이어진 곳이다.

누토피아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걷어 이 문제를 해결했고, 지난 4월 마침내 누구나집의 입주가 시작됐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최초 분양가 3억5천만 원의 10%만 납입하면 10년 간 거주하고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2021년 착공해 2023년 10월 준공됐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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