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계약 해지 소송, 10월 30일 1심 선고... 다음달 조정 시도

최다원 2025. 7.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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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전속계약 해지 논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10월 말에 나온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11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서울고법 역시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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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경찰 불송치 두고 공방
재판부 "조정엔 뉴진스 직접 나와야"
그룹 뉴진스가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의 전속계약 해지 논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10월 말에 나온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 11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입장을 바꿔 조정을 희망한다고 밝힌 뉴진스 측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조정기일을 우선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방청석엔 재판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찾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자 입장을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하게 수집돼 공개 법정에서 제시돼선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가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상대 변호사가 변론하는 과정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변론은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최근 나온 서울고법 결정을 중심으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서울고법 역시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의 대리인은 "서울고법은 뉴진스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가 신뢰관계 파탄을 야기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민 전 대표 해임은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소송이 기각될 경우, K팝 시장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경찰의 14일 자 불송치 결정으로 맞섰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하이브의 의혹 제기엔 실체가 없다는 게 수사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어도어가 모략을 계속하고 있기에 그런 회사로는 복귀할 순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세 번의 일치된 법원 판단이 나왔고, 이를 경찰 판단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선 "가처분 결정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와 양쪽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뉴진스 측은 그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가능성을 일축하던 조정에 대해 "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가 있으면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어도어 측 공격에, 뉴진스 대리인은 "민 전 대표 감사 전 어도어로 돌아가면 복귀할 수 있단 것"이라고 했다.

양측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조정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재판부는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며 멤버 다섯 명 중 한 명이라도 대표로 조정에 참석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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