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용해동, 건설기계 불법 주차 시민 불편 ‘가중’
市 “담당 공무원 1명…현장 단속 어려워”

목포시 용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 덤프트럭의 불법 주차(사진)로 인해 시민 불편, 민원 제기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는 일과 시간 외 주기 법규를 위반하고 있지만, 목포시의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해 즉각 단속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관내 등록 덤프트럭은 총 485대로 관용 2대, 자가용 7대, 영업용이 476대다.
덤프트럭 일과 시간 외 주기는 영업용 덤프트럭의 경우 소속된 대여업체의 건설기계 주기장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목포시 공용주기장(남해화물공영주차장, 대양산단 화물공영주차장, 옥암동 화물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4조 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주기위반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먼저 경고조치(경고장 부착)를 하며, 위반행위를 또 반복할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은 지난해 계도 80건, 과태료 부과 5건 22만원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계도 8건, 과태료 부과 5건 44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민 A 씨는 “수년 전부터 주기 위반 덤프트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과 부서 공무원들이 주간에는 대부분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부서 공무원들이 거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단속은 하고 있다”며 “건설기계주기위반 단속공무원이 1명으로 평일에는 건설기계·이륜자동차(신규 등록, 이전 등록, 말소, 저당권 설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 업무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
Copyright © 광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