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여야합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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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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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시행령이 법안 취지를 제대로 담았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타 작물 재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감축시켜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3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제대로 하면 쌀을 초과 생산할 필요도 보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사전적 생산 조정에 충분히 (농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을 하고 이후 이뤄지는 시장 격리나 의무 매입은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지만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합의를 통해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 정부 재량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과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된 2차 개정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동일한 입법 내용인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음을 이번 입법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작년 12월에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하나다.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4법 중 농안법에 대해서는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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