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 양곡법 수정안, 여야 합의로 농해수 소위 통과…정부 재량 강화

권순완 기자 2025. 7. 24. 19: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본회의 통과 전망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법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반드시 전량 매입해야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정부에게 매입 물량과 방식에 대한 재량권을 얼마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곡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에 대해 2023년과 작년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반대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민주당과 정부가 당초 법안 내용을 다소 수정했기 때문이다. 작년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해 정부가 설정한 기준 생산량을 초과한 ‘과잉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런데 이날 통과된 양곡법은 ‘매입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하지만, 매입 물량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10만t의 쌀 초과 생산이 이뤄졌어도, 정부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절반이 5만t만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 번에 살 수도 있고, 수 개월 동안 여러 번에 나눠 살 수도 있다. 매입 물량과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의 쌀 농가가 재배 대상을 콩·밀 등 다른 작물로 바꿀 경우, 현행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뒤 취재진에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잘 하자는 데에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그럼에도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