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어도어-뉴진스…법원, 직접 조정 나선다

정민아 2025. 7.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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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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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 / 사진=연합뉴스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법원이 다음 달 직접 조정에 나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입장입니다.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피고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속계약의 중요 의무는 연예 활동의 기회 제공, 수익금 정산인데, 피고는 글로벌 스타가 됐고 피고 1인당 50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며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에 대해선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대법 판례"라며 "피고들은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원고를 두려워한다. 가까이 가면 심장이 뛰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조정기일로 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습니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오는 10월 30일에 판결 선고로 끝을 낼 예정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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