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준비한다는 어도어...뉴진스 측 “민희진 없인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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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 분쟁을 안고 있는 어도어 측이 신곡을 준비하는 등 그룹 뉴진스를 챙기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멤버들은 민희진의 유무를 따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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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 측은 PT를 통해 변론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유지만 되면 최상의 연예활동은 가능할 것이며 사회적 비난 감소,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회사는 실제로 멤버들의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곡 작업을 언급한 어도어 측 발언에 피고 측은 “멤버들이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민희진이 있었던, 멤버들을 아끼고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어도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의 엄마임을 강조하며 “엄마없는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나. 그곳(하이브)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곳이고 들어가게 되면 핍박을 당할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바라봤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이 있는 어도어에 대해서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현 어도어 체제엔 벽을 세웠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8월 14일로 지정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멤버들 중 대표 인원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피고 측에 요구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전면 막히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룹 전체로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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