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발의…해상물류 주도권 확보 나서
연구개발·인프라 구축·예타 면제 등 포함…지역균형·국제경쟁력 강화 기대

북극항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녹으면서 항로가 열린 데다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홍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북극항로 개발 및 유기적인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복수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해 해상물류의 주도권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북극항로 특별법안' 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북극항로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항만시설·물류거점, 해상 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개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KOREA- 멀티포트'전략을 통해 동해안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극항로 특별법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 주도권을 잡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포항항 등 동해안 권역 'KOREA- 멀티포트'전략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전재수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