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손해배상 상고심에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 선임

곽성일 기자 2025. 7. 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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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정의 실현”…공익소송 첫 적용, 법리 중심 고도 대응 예고
1·2심 엇갈린 판단 속 상고심 향배 주목…지진소송 전체 판례에 영향 전망
김창석 前 대법관.
포항시가 2017년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상고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전격 선임하며 법리 중심의 고도 대응 전략을 예고했다.

24일 포항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을 둘러싼 법리 해석과 국가 책임의 쟁점을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전 대법관을 상고심 변호인단에 추가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개최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정식 지정하고,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시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처음 적용된 사례로, 제도 시행 이래 공공성과 상징성을 모두 인정받은 첫 모델이 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상고심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포항시, 발전사업자 측 책임 일부를 인정하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촉발지진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부정하며 원고 청구를 전면 기각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번 상고심이 약 50만 명에 이르는 전체 지진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성과 전략적 체계를 갖춘 대응 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김창석 변호사는 대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판결과 공정한 시각으로 법조계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으며,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와 공공 현안 법률자문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기존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법률·지질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상고심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아우르는 이중 대응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미 지역 변호사들과의 간담회, 시민 토론회,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공동의 논리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공공의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라며 "끝까지 시민 곁에서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향후 상고심 진행 과정을 시민들과 적극 공유하고,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