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계약분쟁’ 합의점 찾을까...법원, 8월 14일 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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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과 그룹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유효 분쟁에 대해 첨예한 입장을 내세우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2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소속사로서 뉴진스를 글로벌 스타로 성장시켰으며, 멤버당 50억원이라는 수익 정산도 했다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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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변호인단이 출석했으며 취재진을 비롯해 일부 팬들까지 방청하는 등 높은 화제성을 증명했다.
이날 양측은 PT를 통해 변론을 시작했다. 어도어 측의 핵심 주장 내용은 ‘멤버들 및 민희진의 어도어 퇴사를 위한 억지 명분 만들기’였으며 이를 증명하는 변론이 지속됐다.
어도어 측은 소속사로서 뉴진스를 글로벌 스타로 성장시켰으며, 멤버당 50억원이라는 수익 정산도 했다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억지 명분 만들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며 카톡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공개된 법정 제시를 우려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산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나온 내용들이라며 문제 삼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사는 실제로 멤버들의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유지만 되면 최상의 연예활동은 가능할 것이며 사회적 비난 감소,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손을 내밀었다.

아울러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가 허구 프레임이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붕괴에 따라 멤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쳐낸다 해도 그 이후의 멤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계획이 있었어야 했으나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측에 계속되는 입장차에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을 비공개 조정기일로 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안 마련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 아울러 조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전면 막히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룹 전체로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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