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감독인력 300명 증원… 지자체 공무원도 특사경 감독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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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사에서 "출근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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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출신답게 “‘노동존중호’ 탑승 환영” 인사도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사에서 “출근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동자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 하겠다”며 “특히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ILO 협약 기준에 맞춰, 자치단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돼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며 ▲중대재해 예방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철도 기관사 출신답게 “‘노동존중호’에 탑승하신 모든 분을 환영한다”며 “우리 열차 정시로 출발하겠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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