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코로나19’ 의료사고 의혹수사 재개

김성빈 기자 2025. 7. 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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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시한부 기소 중지 해제
전문가 감정 필요성 해소 판단한 듯
80대 환자 사망 과실 책임 여부 초점
코로나19 의료 사고로 법정에서 다투는 유족들을 표현한 그림. /AI생성이미지.

[속보]지난 2018년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당뇨로 입원 중이던 80대 여성 A씨가 사망해 병원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본보 4월 30일자 9면·5월 2일자 9면>과 관련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해제하고 수사 재개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24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광산구 소재 B병원 원장 C씨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이 재개됐다고 공지했다.

검찰의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소재 불명일 때 또는 전문 판단이 필요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사건 처분을 잠정적으로 미루는 조치다.

해당 사건은 2018년 8월 9일 A씨가 B병원에 당뇨로 입원한 지 2주 만에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유족과 병원측에 따르면 입원 나흘 후 A씨 개인 간병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그 다음 날 같은 병실의 환자도 확진됐다. 유족들이 코로나 검사를 요청한 후에야 검사가 이뤄져 A씨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격리돼 해열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서 양쪽 폐에 흉수가 발견돼 상급병원인 광주기독병원으로 전원된다. 전원 당시 혼수상태였던 A씨는 기독병원에서 DNR(연명치료포기) 선언을 받고 전원 7일만에 사망했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B병원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에도 검사가 늦은 것을 비롯해 코로나 확진 후 '해열제' 처방만 했고, 흉수 발견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다. 반면, 병원 측은 "확진자 격리 후 해열제와 함께 코로나 약을 투여했고 계속해서 바이탈 체크 등 충분히 대처했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A씨를 담당한 B병원 의사를 2022년 살인,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학대, 강요, 노인복지법·의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1월에는 간호사들을 학대, 노인복지법·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두 사건이 병합된 뒤 경찰은 지난해 8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자, 반 년 간 수사를 하던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었다.

검찰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자료를 받고 기소 정지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