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위반國에 손해배상 물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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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CJ는 기후위기를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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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나라는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AP통신에 따르면 ICJ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ICJ는 기후위기를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ICJ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의 법적 책임에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J는 요청이 있으면 국제법 해석과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적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ICJ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 결과로 피해국에 대한 완전한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국가 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국가 간 배상은 ‘불법 행위와 피해 사이에 충분히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P는 이번 권고가 각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기후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해석했다. 영국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 세계 약 60개국에서 3000건에 가까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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