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포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호우 피해 8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0억원 지원

이영지 2025. 7.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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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재해 특례보증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에 이어 22일 호우 피해 지역인 가평군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오수진 기자

최근 경기북부에 내린 폭우로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 뿐만아니라 포천 등 도내 시군에도 금융 지원과 응급복구비를 지급한다.

가평 피해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며 수습 상황을 점검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수·포천시장과도 직접 통화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건의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24일 서태원 가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실종자 수색구조에 소방자원을 총동원하겠으며, 경기도 공무원 및 자원봉사센터도 가평군 피해복구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을 포함한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한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백영현 포천시장의 통화에서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를 약속했다. 김 지사가 수습복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묻자, 백 시장은 “소흘읍과 내촌면을 포함해 포천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건의해달라. 축사시설 등 응급복구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등 복구인력을 위한 냉풍기와 생수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경기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평군·포천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는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재해 특례보증’ 등을 제공한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대상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 총 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을 별도한도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5%p(소상공인 2.0%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특례보증 지원대상 역시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또는 재해와 관련한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0.1%)다.

아울러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 현수막 설치, 지역 내 상인회등 유관단체에 전달하고 있다. 피해접수 및 조사를 위한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가평군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가평·포천 내 피해지역에 민원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평·포천을 포함해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8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에 15억원, 포천에 8억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1억원~2억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급한다.

이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도로·교량, 하천, 농경지, 축사 등 696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으며 1천8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지난 23일 오후 5시 기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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