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포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금융 지원…호우 피해 8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0억원 지원
포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재해 특례보증 제공

최근 경기북부에 내린 폭우로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 뿐만아니라 포천 등 도내 시군에도 금융 지원과 응급복구비를 지급한다.
가평 피해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며 수습 상황을 점검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평군수·포천시장과도 직접 통화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건의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24일 서태원 가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실종자 수색구조에 소방자원을 총동원하겠으며, 경기도 공무원 및 자원봉사센터도 가평군 피해복구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을 포함한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 비용 중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한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백영현 포천시장의 통화에서 김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를 약속했다. 김 지사가 수습복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묻자, 백 시장은 “소흘읍과 내촌면을 포함해 포천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건의해달라. 축사시설 등 응급복구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등 복구인력을 위한 냉풍기와 생수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경기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평군·포천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책으로는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재해 특례보증’ 등을 제공한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대상은 관할 시군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해 총 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을 별도한도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5%p(소상공인 2.0%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특례보증 지원대상 역시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 또는 재해와 관련한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0.1%)다.
아울러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 현수막 설치, 지역 내 상인회등 유관단체에 전달하고 있다. 피해접수 및 조사를 위한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가평군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가평·포천 내 피해지역에 민원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평·포천을 포함해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8개 시군에 도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에 15억원, 포천에 8억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1억원~2억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급한다.
이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도로·교량, 하천, 농경지, 축사 등 696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으며 1천8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지난 23일 오후 5시 기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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