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동급생 폭행·가혹행위...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청소년 시절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판에 2회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법정에 임했다"며 "피고인이 최종 진술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질·범행 매우 불량"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청소년 시절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협박·특수절도·무면허운전·폭행·공동강요·강요·공동협박·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20)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ㄱ 씨는 고교 동급생들에게 서로 싸움을 붙인 후 여러 차례 뺨을 가격하거나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ㄱ 씨는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ㄴ 씨를 추가 폭행했다. 또한 ㄱ 씨는 수심 5m 깊이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시키고서 이행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죄질과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판에 2회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법정에 임했다"며 "피고인이 최종 진술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